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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332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613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03:10 경 창원시 의 창구 C 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맥주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1 박스, 유흥 접객원 봉사료 2 시간 6만 원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값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고단 2983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03:3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7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3116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 03:30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3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 고단 3206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01:20 경 창원시 의 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5번 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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