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6, 7, 8, 9, 10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4, 5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830]
1. 피고인은 2017. 11. 1. 20:50 경 김해시 B, 2 층에 있는 ‘C 주점’ 의 D 코너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D 코너 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5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994]
2. 피고인은 2018. 7. 23. 18:3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주점의 업 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201]
3. 피고인은 2016. 7. 3.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 외상 술값까지 전부 합해서 지불하겠다.
술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9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맥주 반 박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 외상 술값까지 전부 합해서 지불하겠다.
술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