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정10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2.부터 2015. 11. 21.까지 정리 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제 36조
나. 처벌 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9.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2017. 4. 17. 자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의 근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