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7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건물, 107동 B02 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울 양천구 C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부터 2016. 9. 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 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D의 2016. 7월 임금 100만 원, 2016. 8월 임금 180만 원, 2016. 9월 임금 20만 원 등 임금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