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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6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광주 북구 B 아파트 2동 417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개인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 8.부터 2016. 1. 24.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 취소 장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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