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2017 고단 49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축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거제시 D에 있는 펜 션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철근 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5.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26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개인공사업자 - A]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0,31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23』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나 사업자 등록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진주시 F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조립공사를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축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철근 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9.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 임금 1,533,000원, 2016. 8. 임금 630,000원 합계 2,16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0,15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