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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6 2018고단7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L 1 층에 있는 ㈜M 의 대표자로서 평택시 N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철근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2017. 4. 임금 630,000원, 2017. 5. 임금 840,000원 등 임금 합계 1,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총 58,311,2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철근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7. 4. 임금 1,470,000원, 2017. 5. 임금 420,000원 등 임금 합계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15,225,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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