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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건설 개발 용역 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위 회사에서 CM( 건설사업 관리)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미지급 임금 등 45,926,490 원 및 퇴직금 18,640,559원 등 합계 64,567,04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각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1. 근로자 C의 처벌 불원의사 : 2018. 5. 10. 접수 확인서( 처벌 불원의사 기재)

1.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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