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1 2013고단1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1.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7. 15:10경 강원도 양양군 형북면 법수치리 2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3경 같은 리에 있는 팥밭무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