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1998.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0.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00.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1.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2001.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2010.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2013.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9. 0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가 함께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 D(여,38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E(여,37세)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