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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5. 9. 00:16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4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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