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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7 2013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 신협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종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의 것임 등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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