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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에스트레늄 빌딩 지하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96번지에 있는 문화방송국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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