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7.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1. 12. 4.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2002. 8. 6.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3. 중순 어느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벌금을 내야 한다, 30만원만 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엎어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 영업을 못하게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5.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9. 20: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57세) 운영의 H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