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도로를 중앙 네거리 방면에서 공평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28세) 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량이 앞으로 튕겨 져 나가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크루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H(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8 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