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도원도 서관 방면에서 진천 남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가 도로 정체로 인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3. 18:05 경 대구 달서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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