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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14 2016고단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같은 동 낙양 사거리 쪽에서 명지 1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점등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젖어 있는 아스팔트 도로였으며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가지 내 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D 식당 앞 신호등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F 싼 타 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1:15 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 시청 무양 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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