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정동 쪽에서 중리 네거리 방향의 편도 7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시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후 피해차량을 앞으로 밀리게 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남, 45세) 운전의 H 무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다 1 차로로 차선변경 하던 피해자 I( 남, 58세) 운전의 J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후진하여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F 그랜저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탑승자 K( 여, 26세), 같은 L( 남, 2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J 싼 타 페 운전자인 피해자 I 및 탑승자 M( 여, 5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L,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