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리 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 그린 타운 앞 도로를 반 고개 쪽에서 신남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 중인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겨 져 나가 그 앞에 정지 중인 피해자 E( 여, 54세) 운전의 F 아우 디 A4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아우 디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내당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 그린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리 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