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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02:05 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안일 초등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한 산업안전협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21. 02:05 경 말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한 산업안전협회 앞 편도 5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효목 네거리 쪽에서 효 신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반대 쪽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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