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7.부터 같은 달 10.까지 B병원에서 ‘요실금’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8.까지 총 5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2011. 6. 28.부터 2014. 12. 10.까지 사이에 보험금 26,344,7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계약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보험 회사 보험 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원) 입원보장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삼성화재 무배당장기간병 삼성라이프케어 2004.6.15. 139,760 상해(1일 2만원) 질병(1일 3만원) 해지(07.12.21.) 2 삼성화재 무배당삼성애니카운전자상해 2004.7.2. 50,000 해지(07.12.21.) 3 메리츠 62R26723 2007.11.30. 130,000 취소 4 메리츠 64G25351 2007.11.30. 40,000 취소 5 KDB생명 (무)뉴프라임라이프 종신 2007.12.18. 53,820 상해(1일 1만원) 질병(1일 1만원) 7,486,204 6 원고 이 사건 보험 2007.12.18. 20,104 질병(1일 3만원) 26,344,750 7 한화생명 무배당주니어CI 2009.11.18. 33,326 상해(1일 2만원) 질병(1일 2만원) 8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 2011.1.21. 50,000 상해(1일 3만원) 질병(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