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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나56376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및 질병 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5.부터 같은 달 10.까지 B병원에서 ‘급성편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7.까지 사이에 총 54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2009. 2. 11.부터 2015. 12. 22.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51,705,147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보험회사들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보험 회사 보험 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원) 입원보장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 2008.5.24. 62,820 질병(1일 3만원) 16,399,336 해약 (2011.4.8.) 2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 의료 2008.9.29. 49,500 상해(1일 1만원) 질병(1일 1만원) 8,350,000 실효 후 해약 (2012.5.2.) 3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2008.11.13. 83,000 상해(1일 2만원) 질병(1일 3만원) 51,705,147 4 한화생명 무배당다이렉트 건강 2008.11.14. 40,500 상해(1일 1만원) 질병(1일 1만원) 16,620,000 5 KDB생명 무배당Standby신통방통건강보험 2008.11.14. 57,500 반송 (2008.11.23.) 6 KDB생명 무배상Standby신통방통건강보험 2008.11.25. 50,300 9,300,000 해약 (2011.10.17.) 7 AIA생명 무배당뉴원스톱2 2013.2.18. 22,900 8 AIG손해 베스트건강상해 2008.9.25. 33,920 위 보험의 가입 당시 월 납입 보험료는 33,920원이었는데, 갱신 시 보험료가 상승하여 현재 월 납입 보험료는 90,470원이다.

질병(1일 6만원) 36,971,620 9 교보생명 무배당교보다사랑유니버셜종신보험 2004.12.21. 124,460 질병 (1일 18,000원) 310,000 소멸/해지 (2008.11.24.) 합계 139,65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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