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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225225
보험금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및 약관 (1) 원고는 계약자 피고 A(개명전 B)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 C(개명전 D, 피고 A의 아들)로 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09. 7.경 무배당삼성올라이프Super보험Ⅲ(s0904)(피보험자 A, 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2007. 8.경 무배당삼성올라이프Super보험Ⅱ(s0704)(피보험자 C, 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2010. 1.경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0910.1)(피보험자 C, 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 등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제1보험은 특별약관으로 상해 입원일당(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대해 입원 1일당 3만원), 질병 입원일당(1일당 2만원), 상해 또는 질병 장기입원비(31일 이상 입원시 30만원), 상해 또는 질병 실손의료비(5,000만원 한도로 실제 부담 입원 또는 통원 의료비)의 지급을 보장하고, 이 사건 제2보험은 특별약관으로 상해 입원일당(1일 이상, 1일당 2만원)의 지급을 보장하며, 이 사건 제3보험은 특별약관으로 상해 입원일당(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입원에 대해 입원 1일당 3만원), 질병 입원일당(1일당 1만원), 상해 또는 질병 장기입원비(31일 이상 입원시 30만원), 상해 또는 질병 실손의료비(5,000만원 한도로 실제 부담한 입원 또는 통원 의료비)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제1,2,3보험의 주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의 상해 의료비손해 보험금 청구 (1) 피고 A는 경추부 염좌, 제3-4-5-6-7경추간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명으로 2012. 12. 17.부터 2013. 2. 4.까지 50일간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하여 2012. 12.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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