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5 2016가단7188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 시 일당(상해 2만 원, 질병 3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부터 같은 달 2.까지 B병원에서 ‘뇌진탕’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까지 사이에 총 5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2009. 6. 5.부터 2015. 11. 11.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8,504,83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변경전 상호 :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인 ㈜에스앤에이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는데(이후에도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보험 회사 보험 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원) 입원보장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 2009.3.13. 50,305 상해(1일 4만원) 질병(1일 4만원) 9,272,997 2 한화손해 무배당한아름플러스 2009.3.13. 49,530 상해(1일 3만원) 질병(1일 3만원) 6,030,196 3 원고 이 사건 보험 2009.3.16. 49,400 상해(1일 2만원) 질병(1일 3만원 8,504,831 4 메리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