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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1 2016가단79608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및 질병 입원 시 일당 3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30.부터 같은 해

5. 25.까지 B한방병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까지 사이에 총 32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2009. 6. 12.부터 2016. 6. 29.까지 사이에 보험금 15,0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보험 회사 보험 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원) 입원보장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교보생명 무배당교통안전 1997.9.4. 6,000 상해(1일 1만원) 350,000 2 동양생명 무배당동의건강 (보장성) 1999.2.5. 39,520 상해(1일 1만원) 14,780,000 3 흥국생명 개인-보장성-건강 2007.4.13. 114,560 상해(1일 2만원) 질병(1일 2만원) 해약(2007.12.14.) 4 한화손해 무배당한아름종합 2007.11.7. 80,000 상해(1일 2만원) 질병(1일 3만원) 5 흥국생명 개인-보장성-건강 2007.12.21. 89,900 상해(1일 2만원) 질병(1일 5만원) 23,398,086 6 동양생명 (무)VIP변액 유니버셜(저축성) 2007.12.24. 10,000,000 해약 (2012.4.3.) 7 KDB생명 (무)Standby 유니버셜저축(저축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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