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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8 2016가단79189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및 질병 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5.부터 같은 달 10.까지 B병원에서 ‘급성편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7.까지 사이에 총 54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2009. 2. 11.부터 2015. 12. 22.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51,705,14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보험 회사 보험 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원) 입원보장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 2008.5.24. 62,820 질병(1일 3만원) 16,399,336 해약(2011.4.8.) 2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 의료 2008.9.29. 49,500 상해(1일 1만원) 질병(1일 1만원) 8,350,000 실효 후 해약(2012.5.2.) 3 원고 이 사건 보험 2008.11.13. 83,000 상해(1일 2만원) 질병(1일 3만원) 51,705,147 4 한화생명 무배당다이렉트 건강 2008.11.14. 40,500 상해(1일 1만원) 질병(1일 1만원) 16,620,000 5 KDB생명 무배당Standby신통방통건강보험 2008.11.14. 57,500 반송(2008.11.23.) 6 KDB생명 무배상Standby신통방통건강보험 2008.11.25. 50,300 9,300,000 해 약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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