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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200125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주식 매입 1) 원고와 D의 감사이던 피고 B은 2007년경 D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주식매수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동업약정이 무산되었고, 아래 나.항과 같이 원고 단독명의로 주식취득이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07년 8월경부터 2008년 1월경까지 D 주식 42,940주를 매수하였고, 2008. 1. 17.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 발행주식 총수는 80,000주이다). 원고는 그 무렵 D의 다른 주주인 E과 D 주식 10,027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G, H, I, J(이하 ‘G외 3인’이라 한다)과도 D 주식 합계 19,071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과정에서 D으로부터 합계 15억 원을 빌렸는데, 2009. 10. 1.경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 중 16,000주를 D 자사주로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 중 6억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이에 따라 원고 소유 D 주식은 26,940주가 되었고, 원고의 D 차용금은 8억 8,000만 원이 되었다

).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D 주식 양도합의 1) 원고와 피고들(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은 2009년 9월경,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중인 E 및 G외 3인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가 보유 중인 D 주식 전부를 피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 2) 내지 5)항과 같은 합의 및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9. 15.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D 주식 26,940주를 양도금액 1,043,925,000원(1주당 38,750원)으로 하여 피고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제1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양도금액 중 계약금 500,000,000원은 2009. 9. 15.에, 잔금 543,925,000원은 2009. 10. 30.에 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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