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L가 발행한 보통주 중, 원고와 피고 B, 피고 C사이에서 각 100,000주,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M생)는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N과 O의 자녀이다.
나. N은 1996. 12. 26. 원고에게 피고 L의 주식 234,960주를 증여하였다.
다. N은 2014. 7. 31.자로 아래와 같이 원고의 명의로 원고가 피고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의 주식 중 846,400주 원고가 증여받은 234,960주는 감자 및 액면분할을 거쳐 1,566,400주가 되었고, 위 846,400주는 그 중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수인(피고) 양도수량(주) 양도금액(원) B 100,000 470,000,000 C 100,000 470,000,000 D 50,000 235,000,000 E 50,000 235,000,000 F 20,000 94,000,000 G 10,000 47,000,000 H 5,000 23,500,000 I 4,000 18,800,000 J 2,000 9,400,000 주식회사 K 505,400 3,386,180,000 합계 846,400 4,988,88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N의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 미성년자인 원고의 모 O가 공동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N과 피고 B 등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N은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단독으로 그 관리를 해오다가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
원고와 O는 N의 이 사건 주식 처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 등은 N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920조의2 또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