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51407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는 2007. 8. 8. C으로부터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의 주식 10,027주를 388,546,250원에 매수하면서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16,563,875원을 지급하였고, 2009. 9. 17. F(실매수인은 G)에게 위 주식을 양도금액 388,546,250원(계약금 116,563,875원, 잔금 271,982,375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으며, ② F, G은 피고와 사이에 2009. 10. 19. 위 주식 등과 D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위 주식대금으로 271,982,375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6,563,8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0. 11. 10. 위 주식의 주주명의를 C에서 H(실질 주주는 피고)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잔여 주식양도대금 116,563,875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F은 2009. 9. 17. 원고가 C으로부터 매입 중이던 D 주식회사의 주식 10,027주의 주식대금 잔금 271,982,375원을 F이 2009.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주식을 원고로부터 양도받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F이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116,563,875원의 주식양도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 F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승계하거나 F의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