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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2가합8416
주식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5.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년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0. 6. 26.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2010.경까지 소외 회사의 회계 및 관리담당 전무였다.

나. 그 무렵 소외 회사 발행 주식 40,000주 중 40%에 해당하는 16,000주를 피고가, 35%에 해당하는 14,000주를 원고가, 15%에 해당하는 6,000주를 소외 E이, 10%에 해당하는 4,000주를 소외 F가 각 배정받았고, 이후 소외 F의 주식 중 일부를 원고와 피고가 양수하여, 피고의 지분은 45%, 원고의 지분은 40%, 소외 E의 지분은 15%가 되었다.

2006. 3.경 증자가 이루어지면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은 총 80,000주가 되었다.

다. 소외 회사를 대표한 피고는 2010. 7.경 원고를 소외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년간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고소’라고 한다). 라.

이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0. 10. 6. 피고와 피고 소유 주식을 인수하고, 피고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와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고소사건에 관해, 본 사건이 오해에 의해 발생한 사건임을 상호 이해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이를 더 이상 재론치 않기 위하여 A과 B는 물론 어느 누구도 본 고소사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재기하지 않기로 하고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한다.

1. 고소취하서 B는 부산 강서경찰서에 접수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고소에 대한 취하서를 2010년 10월 8일까지 접수하여 본 사건이 원만하게 합의되었음을 입증한다.

2. 주식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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