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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5가단53362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07. 8.경부터 2008. 1.경까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 발행주식 총수 80,000주 중 42,940주를 매수하였고, 2008. 1. 17.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 매수과정에서 피고회사로부터 합계 15억 원을 빌렸는데, 2009. 10. 1.경 매수주식 중 16,000주를 피고회사 자사주로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 중 6억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⑵ 원고와 소외 E, F(이하, 모두 ‘소외인들’)은 2009. 9.경 원고가 보유 중인 피고회사 주식 전부 등을 소외인들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원고는 2009. 9. 15.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피고회사 주식 26,940주를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달 16. “원고의 퇴직시점은 2009. 12.말로 하되, 퇴직 후 정상적인 퇴직금은 별도 지급하고, 공로퇴직금 1억 원을 2009. 12. 이전에 선지급한다. 주식이관에 따른 ‘증권거래세 0.5%’는 원고가 50%, E이 50%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전합의를 하였다.

⑶ 원고는 2009. 9. 17. E과, 다시 원고가 G으로부터 매입 중이던 피고회사 주식 10,027주의 주식대금 잔금과 H외 3인으로부터 매입 중이던 피고회사 주식 19,071주의 주식대금 잔금을 E이 2009.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각 주식을 원고로부터 양도받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경 소외인들과 제1, 2 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사전합의의 진행과 관련하여 원고를 양도자로, 소외인들을 양수자로 하고, 원고의 요청사항을 소외인들이 이행하는 내용의 추가합의를 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 2009. 11. 30.”를 포함하고 있다.

⑷ 소외인들은 2009. 10. 19. 피고 B, 소외 I과 사이에, 소외인들이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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