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503975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G의 제안에 따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기존 주주 11명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42,940주(전체 중 53.4%)를 16억 3,600만 원(원고가 6억 2,000만 원을 부담)에 취득한 다음 2008. 1. H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H의 운영 과정에서 동업자인 G과 분쟁을 일으켜 결국 원고의 H 주식을 G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09. 9. 15. G의 아들인 I과 H 주식 26,940주(원고 주식 중 H 자사주로 매각한 16,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를 1주당 38,750원, 양도금액 합계 1,043,925,000원에 양도하되, 계약일에 계약금 50,000,000원을, 2009. 10. 30. 잔금 543,925,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9. 17. I과 H 주식을 1주당 38,750원으로 정하여 J의 주식 10,027주를 388,546,250원에, K의 주식 7,735주를 299,731,250원에, L의 주식 2,625주를 101,718,750원에, M의 주식 4,336주를 168,020,000원에, N의 4,375주를 169,531,250원에 각 양도하기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과 G은 원고에게 주식 양도일 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미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사전 합의서(이하 ‘이 사건 사전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I은 2009. 9. 중 외환은행 대출금 3억 8,000만 원, 사채 대출금 6,000만 원, 회사 대여금 8억 8,000만 원, 대출이자 부족분 1,000만 원, 2009. 10. 중 J 공로퇴직금 1억 5,000만 원, 2009. 11. 중 O 대여금 1억 5,500만 원, 합계 16억 3,500만 원을 상환한다.

원고의 회사 대여금 이자(9월 말 예상 1억 2,000만 원)는 양수인 I에게 이관하여 I이 해결하거나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 양도일 이후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주식정리 및 대표이사 사임 후 2009. 12. 말까지 현재 예우를 계속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