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B '를 통해 여성용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경 김 포 공항 세관을 통해 위 ‘B'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품인 중국산 여성용 의류 원피스 등 8점, 물품 원가 33,110원 상당을 특 송 화물로 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통관 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9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품인 중국산 여성용 의류 1,650점, 물품 원가 합계 35,142,063원( 시가 57,231,681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 송 화물로 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IRM 기본 정보, 목록 통관 실적, 일반수입신고 실적, 개인 통신판매사업자 세적 자료, 통신판매사업자 신원정보
1. B 홈페이지 출력물 4매
1. 각 압수 조서
1. 압증 제 1호 중국산 여성용 의류 현품 사진, 압증 제 2호 중국산 의류 구매 주문서 사본, 압증 제 3호 중국산 의류 물품대금 결제 내역 사본, 압증 제 4호 중국산 의류 판매 내역 사본, B 중국산 의류 판매 내역, 통장 및 KG 이니 시스 입금 내역
1. 수입 신고서 1매
1. 중국산 이류판매 내역[ 수정 전 판매 내역] 및 [ 수정 후 판매 내역], 중국산 의류판매 내역[ 수정 후 판매 내역]
1. 중국산 의류 물품대금 송금 내역
1. 중국산 의류 현품 사진
1. 감정서
1. 조사보고 (5 회: 구두수사 지휘보고 및 압수 물품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