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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26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골프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수입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경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미화 160달러 상당의 골프 의류( 물품 원가 173,660원 상당 )를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특 송 물품 목록 통관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판매할 목적으로 골프 의류 604점( 물품 원가 43,213,690원 상당) 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특 송 물품 목록 통관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부정 감면 피고인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3. 11. 11. 경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원화 66,850원 상당 골프 의류 1점을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신고 하여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8,690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골프 의류 등 362점( 물품 원가 8,140,630원 상당) 을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신고 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1,000,430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인천 세관장의 고발서

1. A 수입 전체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가사용 주장 물품 사진 첨부) [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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