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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124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 등을 이용해 아베크롬비 상표 부착 의류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할 아베크롬비 상표 부착 의류를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상당액 이하로써 개인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개인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다수인 명의로 분산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관세감면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5. 김포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D로 아베크롬비 상표 후드집업 1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판매용임에도 E 명의로 마치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관세 8,450원을 부정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3.까지 총 1,4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베크롬비 상표 부착 의류 1,417점, 한화 84,114,000원 상당품(시가 137,216,966원)을 수입하여 총 관세 10,933,510원을 부정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작성의 확인서

1. COD 배송내역 중 “성남지역” 운송내역, B/L번호 ‘G’ 등 3건 수입신고서, A의 우리은행 H 계좌 거래내역, A 반입내역(수입신고 내역 연계), A 배송 주소내역, 판매용 인보이스와 가격자료, A 범죄일람표, 감정서

1. 압증 제1호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방문조사), 수사보고(금융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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