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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156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4.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수입신고번호 C), 사실은 물품 원가 합계 금액이 24,286,397원임에도 물품 원가 합계 금액을 19,365,062원으로 신고하여 343,180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원가를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합계 80,720,32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 원가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증 제1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물 분석보고), ㈜B 원청업체 납품가격(압증 제1호) 기준 원가내역

1. 정보분석 보고서, ㈜B 기업정보, 법인등기부등본, ㈜B 수입자료, ㈜B 당발송금, ㈜B 신용장 결제내역, ㈜B 매출입자료, ㈜B 세적자료, ㈜B 타발송금(영수)내역, ㈜B 수출자료, 수입물품 실제 원가 내역, 수출된 원부자재 사용 내역, 수출신고내역, 수출신고필증,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B 관세포탈 내역, ㈜B 수입건별 차액관세 현황, ㈜B 중국산 의류 관세포탈 내역, 임가공비 산정 근거, 수입신고필증 및 송장

1. 별책 견적서, 구입품의서 원가계산서등 240매

1. 고발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 차액관세 10만 원 미만 수입건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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