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사업장 3층 재봉작업장에서, 중국 광저우에서 수입한 중국산 카디건 20벌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가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MADE IN KOREA"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총 154회에 걸쳐 중국 광저우로부터 수입하거나 D시장에서 매입한 시가 합계 705,651,000원 상당의 중국산 의류 6,946점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밀수제보사진, C 매장 의류 사진, 수사보고(혐의자 사업자 재확인 보고), MADE IN CHINA 표기 라벨 사진, 압증 제1-1호 업무관련 메모수첩 사본, 압증 제1-2호 라벨버릴 EO 조심히 버리라는 내용의 수첩 사본, 압증 제2호 의류라벨 사진, 압증 제3-1호 F판매내역.xlsx 출력본, 압증 3-2호 신상1~4월.pptx 출력본, 압증 제4호 중국광저우 수입제품 출고내역, 압증 제5호 중국광저우 수입제품 제고내역, 중국광저우 수입제품 제고리스트 수정본, 수사보고(광저우수입 물품 사진첨부 보고), 수사보고(사업장 2층 재고창고 사진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입한 D시장 의류 원산지표시확인 보고), 수사보고(D시장에서 확인한 의류와 재고창고에서 확인한 의류 동일성 및 원산지 표시 손상ㆍ변경 검토 보고), G로부터 받은 문자, 중국광저우 수입의류 판매내역, D매입의류5개품목 판매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