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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이 2013. 12. 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7. 5. 부산고등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3. 2. 1.경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고,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이 2013. 12. 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과 2013. 12. 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의 면제를 선고한 조치는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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