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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4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징역 1월의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서 범행일시가 2013. 3. 26.경부터 2013. 5. 9.경까지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820 사건) 전과 외에도 2015. 12. 10.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범행일시 2010. 9.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범행일시 2009. 10. 13.경부터 2010. 6. 18.경까지) 및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범행일시 2011. 3. 17.경부터 2011. 3. 23.경까지)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472)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472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피해자 G, O㈜에 대한 각 사기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1고단1221) 2011. 5. 13.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피해자 G, O㈜에 대한 각 사기죄는 위 2011. 5. 13.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피해자 G, O㈜에 대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운영하던 수제 신발 회사가 파산하여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신용불량이 되었고, 이후 신발제조 회사의 영업이사나 피혁 원자재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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