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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노6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 면제를 선고한 것은 이 사건 범죄의 죄질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 면제를 선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가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절취품의 액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 면제를 선고한 것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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