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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8.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16:30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곽지리에 있는 솔향식당 앞 도로에게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2014. 6. 9. 확정된 음주운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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