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앞서 본 2014. 2. 20.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2. 12. 4.의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4. 2. 20.에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7. 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상 이 사건 범죄는 2014. 2. 20. 판결이 확정된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다. 이 사건 범죄와 2014. 2. 20.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이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