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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그 달 2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0:40경 경북 경주시 시래동 주전자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주법주 공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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