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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노2714
상습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S의 권유로 S 경영의 술집에 일하러 갔다가 S이 아는 후배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이 사건 도박장으로 함께 데리고 가는 바람에 도박장인 것을 전혀 모른 채 이 사건 도박장에 가게 된 적은 있으나, 위 도박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구경만 하였을 뿐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박장의 창고장으로 일했던 O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97쪽, O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도박장에 사람이 많아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이 사건 도박장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되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O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O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당시 도박장 내 위치까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자세하게 정황을 설명하였고, 심지어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79쪽), O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T에 관한 재판에서 T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증언을 하였다가 2007. 8. 17. 이 법원으로부터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이 법원 2007고약14659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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