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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고단6809 (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의 도박장소개설방조] O은 P 등과 함께 무허가 카지노를 개설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O은 Q을 통하여 도박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받는 등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R는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P은 영업사장 역할을, Q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도박장부 작성, 도박용 칩 교환 및 환전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부근을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피고인 E는 ‘딜러’ 역할을,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는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롤링’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O은 2012. 7. 24.경 R로부터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원을 S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Q에게 제공한 후, 피고인 Q으로부터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받았고, P, Q은 2012. 7. 26. 20:00경부터 2012. 7. 29. 12:00까지 서울 강남구 T건물 408호에서 바카라 테이블과 카드, 도박용 칩을 비치하고,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1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곳이나 ‘타이’에 1회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60만원 상당의 칩을 걸게 하고 ‘딜러’와 ‘플레이어’에 추가로 1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다음 2장의 카드의 수를 더한 합이 9에 가까운 쪽 또는 양측의 수가 같은 쪽에 칩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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