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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02.09 2010고단1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2009. 10. 12.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구미시 L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구미시내 폭력조직 ‘M파’ 조직원인 N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매를 나누어 가진 다음 추가로 3회에 걸쳐 카드 1장 ~ 4장씩을 교환하여 카드 무늬 및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정해진 족보에 의하여 승자가 판돈을 가지고 가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 및 N, O은 M파 조직원들이다.

피해자 J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도박을 하던 중 위 N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빌렸음에도 모두 잃어 이를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및 위 N, O은 피해자가 위 900만 원을 모두 갚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할 것을 모의하고, 2009. 10.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고 도박장에서 떠나면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 도박장에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A, N, O 및 그 무렵 위 O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도박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O, N, B은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체어맨 차량에 태운 다음 위 O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P 모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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