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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222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불법 ‘C’ 도박 방식 및 수익구조]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 ‘C’은 D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①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C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②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③ C 구간을 선택하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C’ 도박은 D ‘C’을 이용하며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위 도박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지역 총판을 통해 본사로부터 위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E 등) 및 아이디(F 등)등을 제공받아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매 D ‘C’ 게임마다 도박장 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다.

[당사자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20. 3.경 위 ‘C’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G는 2020. 3. 1.경부터 도박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박 장소ㆍ시설 마련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같은 달 7.경부터 도박장 청소ㆍ관리, 도박장 이용자들에 대한 당첨금 지급 및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G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같은 달 12.경부터 도박장에 상주하면서 도박장 이용자들에 대한 복권 발행, 당첨금 지급 및 도박장 이용자들을 대신하여 베팅해주고, 도박장이 단속되지 않도록 문단속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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