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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457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 피고인은 도박장에 따라갔을 뿐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도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과 찜질 방에 가려고 하였는데 C이 찜질 방 주차장에서 찜질 방에 들어가지 않고 ‘ 구경하러 가보자’ 고 하여 행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C을 따라 이 사건 도박장에 갔고 다른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을 구경만 하였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장이 개설된 장소, 시간, C 등이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을 모집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선지도 모른 채 C을 따라가 도박하는 것을 구경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② B, C, A, D, O은 펜션을 빌려 야간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자신들이 연락한 사람들 만 차량으로 은밀하게 실어 나르는 등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을 이 사건 도박장에 데리고 간 C은 수사기관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도박을 할 사람만 부르고 단순히 구경할 사람은 부르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I, J, B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도박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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