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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7 2019고단80
도박장소개설
주문

1.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8. 1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G 피고인들은 O과 진주시내 변두리 창고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속칭 산도박을 개최함에 있어서 O은 도박장을 관리하는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는 주방일 및 도박 참가자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장에서 패를 돌리는 ‘마괴’ 및 주방 보조 역할을, 피고인 C은 ‘마괴’ 및 판돈을 거두고 나누어 주는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D은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E, G은 도박장에 도박 참가자들을 차로 실어 나르고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맡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O과 함께 2018. 2. 19.경부터 2018.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진주시 P에 있는 피고인 D의 지인인 I의 집 창고를 도박장으로 임차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모은 후 도박장 양쪽 O, X로 표시된 곳에 오픈한 화투 5장, 오픈하지 않은 화투 3장을 각각 깔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5만 원 내지 40만 원을 베팅하게 하고 베팅이 끝나면 남은 화투 3장을 오픈하여 각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개최하면서, 각 판의 승자들로부터 딴 돈의 10%를 속칭 ‘데라금’ 명목으로 걷어 하루 평균 약 5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O, A, B, C, D, E, G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5. 16.경부터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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