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0:50 경 서산시 B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부인과 떨어뜨려 놓자 위 D, 같은 소속 경사 E 및 순경 F에게 “ 한 놈 씩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 니네
들 다 죽여 버릴 거다,
순서대로 죽여 버릴 거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보닛에 손을 짚고 운행을 방해하고, 위 E, F를 손으로 밀친 다음,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